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도중 세균에 감염, 장애가 생겼다면 병원도 2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0년 1월 A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이후 심한 오한과 구토, 고열에 시달리다 10여일 후에는 급기자 패혈증 진단을 받고 운동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재판장 안승국)는 19일 병원 측은 이씨와 가족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산 후 고열 증세를 보이는 등 수술 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주치를 취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수술 전후 이씨의 혈액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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