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용향정약 마약류관리법서 분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25 15:50:24

정형근 의원,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입법공청회

정형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의료용향정약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법안은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신설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에 전속고발제도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했다.

아울러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위법한 행위가 형사고발 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법안을 완성한 후 3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