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은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을 회비징수 등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협 등 관련단체들에게 통보했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수교육이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다르면 복지부는 보수교육 계획서를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전문학회별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수교육 대상자 수, 이수자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 및 명단을 담은 보수교육 실적을 4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평점 부여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면허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보수교육을 미납회비를 징수하거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연계하지 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특정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신청했다가 회비납부를 종용받은 의료인이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내는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보수교육과 회원관리는 별개 사안인 만큼 보수교육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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