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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대상 불법의료행위 예방교육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1 10:30:29

복지부, 22일부터 4월10일까지 현지 순회교육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병원과 약국에서 일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불법 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에 부응하여 불법 부정 의료행위를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예방교육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불법 부정의료행위 발생사례와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보수교육 담당 의사 196명을 ㅍ함 약사 16명, 간호사 518명 등 모두 750명이며, 이들은 앞으로 현업 종사자 16만명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600여명에 이른다며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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