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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부재중 청구' 현지조사 착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27 12:00:12

27일부터 2주간, 민원접수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 대상

의사가 해외에 나가 있거나 예비군 훈련 소집 등으로 실제 진료나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직접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진료의사 부재중 청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사는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한 기관 중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이나 복지부로 관련 민원의뢰가 들어온 기관 등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 등을 통해 의심기관을 중심으로 실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 회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현지조사에 적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는 의사의 해외여행 혹은 입원, 예비군훈련 등 부재기관중 청구된 요양급여비용과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의 부재기간동안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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