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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법제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31 12:13:32

김애실 의원, 동료의원 14명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31일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김광원 김정훈 김효석 박세환 박찬숙 서제관 신국환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이계경 이인기 이재창 최성 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동기는 지난해 11월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확대해석은 금지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3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분화 했다.

앞서 대법원은 꾀병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사기방조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인정되지만 의료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는 옛 의료법 53조에 따라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규정인 의료법 21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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