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는 1일 의약품 명칭의 통일을 위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규격설정의 국제조화(ICH) 요청에 발맞춰 세계 보건기구의 의약품명칭의 일반명(INN)을 비롯 미국, 일본등에서도 일반명 제정지침을 마련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의약품 개발시 그 명칭의 통일 및 규격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세계적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작업에는 식약청 약품규격과와 이대 김길수 교수팀이 참여했으며 새로운 의약품 개발 시 기존 의약품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명의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수입의약품 명칭을 한글로 명명할 때 필요한 통일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2010년까지 최소 10종의 신약 개발과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신약 개발지원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우량 신약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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