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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 제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01 10:55:52

식약청, 국산신약 세계시장 진출 대비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는 1일 의약품 명칭의 통일을 위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규격설정의 국제조화(ICH) 요청에 발맞춰 세계 보건기구의 의약품명칭의 일반명(INN)을 비롯 미국, 일본등에서도 일반명 제정지침을 마련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의약품 개발시 그 명칭의 통일 및 규격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세계적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작업에는 식약청 약품규격과와 이대 김길수 교수팀이 참여했으며 새로운 의약품 개발 시 기존 의약품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명의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수입의약품 명칭을 한글로 명명할 때 필요한 통일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2010년까지 최소 10종의 신약 개발과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신약 개발지원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우량 신약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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