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 생존권 위협 1순위 '한·약 불법행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04 07:24:02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시급

|시도의사회 건의안건 분석|

2월28일 대전시의사회를 필두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직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내놓았다.

3일 의협이 집계한 시도의사회 건의안건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의사와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와저수가로 상징되는 정부의 의사 쥐어짜기 행태의 개선을 꼽았다.

약사의 불법임의 대체조제 근절대책 수립도 건의안건에서 빠지지 않았다.

한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방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근절방안 마련(서울시)'과 '한방 및 유사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및 상설감시기구 설치(부산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약사,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 사이비 불법의료행위 근절(충북)' 등을 요구했다.

약사와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약사의 불법 임의 대체조제 근절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울산은 '약사 불법진료 근절대책 강화 및 성분명처방 대처 강화' 등을 의협에 주문했다.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추진(서울)' '실패한 의약분업,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부산)' '조제위임제도 재평가(대구, 광주) 등이 주류를 이뤘다.

수가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도 매우 높았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및 단체계약제 도입(부산)',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신고포상제 폐지(대구, 전남)', '진료비 가산율 산정기준 개선(경북)' 등을 원했다.

또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변경 및 재류와 함께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처리비용 인하' 등 현행 폐기물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만도 제기되었는데 '우편투표에 의한 낭비성 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전남, 강원)' '의협회장 투표권 완화(충남)'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투표권 부여(인천)'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촉구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협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 의학회는 의협 건의안건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회 육성 ▲학회 학술활동 평가를 통해 학회 정비작업 ▲세부전문의제도 정착 ▲보완요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노력 계속 진행 등을 꼽아 개원가와 대비를 이뤘다.

시도의사회의 건의안건과 관련 한 관계자는 "매년 의협 총회 때마다 비슷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무엇 하나 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개선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새로 의협 수장을 맡은 장동익 당선자가 산더미 같은 현안과제 중 과연 몇 가지나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