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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전환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06 10:48:04

복지부, 시행령 규칙등 예고...25일까지 의견수렴

입원환자 식대 급여전환이 6월로 예고된 가운데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법개정안을 줄줄이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보를 통해 식대 급여전환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시행에 따른 식대 관련 현황신고통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통하여 입원환자 의료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식대 급여전환과 관련한 개정안이 줄줄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식대 급여전환 작업은 조만간 열릴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합의가 이루어지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앞서 건정심을 통해 식대 기본가격을 일반식의 경우 3390원, 치료식은 4030원으로 정하고 선텍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 고용등의 여부에 따라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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