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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단체와 의료계 반목시키지 말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06 15:30:57

복지부 해명자료 반박...기본가 산출방법 공개 요구

'식대 급여'를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4일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단과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낸데 이어, 이번에는 경실련이 "복지부가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6일 '복지부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가 사실을 축소, 왜곡시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립형식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의 기본입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지 병원식대를 원가 이하로 깎아 의료기관을 적자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식대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한채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제기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전국 146개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자료부재의 명목'으로 단 12개 공공의료 기관만의 회신을 받았다"며 "도대체 병원에 대한 조사·감독의 권한을 가진 것이 누구인데,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실련은 복지부에 ▲식대 기본가 3,390원에 대한 산출 근거 ▲가산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로 산정한 이유 등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재촉구했으며 "약속 불이행으로 식대급여 시행시기가 늦어진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1월분 식대급여부터 소급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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