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환자의 진단서나 소견소를 요구하는 경우 응할 의무는 없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모 회원이 경찰의 수사 협조가 있을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발부해도 되는 것인지를 질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답변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서두를 떼고,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공문을 통하여 환자의 일정한 과거의 상태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것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단순히 전화로 소견서를 보내라고 한다고 하면 더욱 응할 이유가 없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데 법원 판사의 명령에 의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에서 소견서 요청에는 반드시 반대당사자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앞서 모 회원은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경찰서에서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혹은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부해 줄수 있다고 한 후로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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