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특구내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펴낸 검토보고서에서 "이들 사안은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위원회는 "개정안은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활성화방안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특구에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같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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