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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계약 주체 아니지만 협상은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14 07:09:39

복지부 "약제와 치료재료는 의료행위와 달라"

약가계약제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의 계약권을 부여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건보공단이 비용 효과적인 약을 골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약가계약제 논란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3일 "의료행위는 공단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의 지적은 약제와 치료재료 등은 병원이 제약사 등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공단은 이후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다만 공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협상의 주체는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틀에서 협상의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약가계약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약가계약제가 되려면, 공단이 계약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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