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병태가 불명확한 특수한 질병에 있어 의학계에 일반적 견해에 따라 검사·치료했다면 진단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라도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특수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해 치료 중 사망한 김 씨의 유가족이 병원의 진단 실수로 김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 유가족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인과 병태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한 질병에 있어서 병원은 기존 의학계에서 일반적 견해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넘어 병원에게 환자의 모든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의학계에서 확립된 검사 결과와 다른 특수한 질병을 진단할 의무까지 부담지우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분절적혈구가 관찰되고 쿰즈 검사의 음성 소견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과 구분되는 기준이 된다는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이에 병원이 고인의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입원 초에 혈액도말검사와 쿰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분절적혈구가 나타나지 않았고 쿰즈 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병원에 과실이 있다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병원이 김 씨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했으나 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한 결과 분절적혈구가 나타나고 쿰즈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자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 치료한 부분도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때 병원의 진단과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어려워 김 씨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2년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로 입원해 혈액도말검사와 쿰즈 검사 결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혈소판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자 재검사를 실시,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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