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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전문재활치료' 수가규정 개선추진

안창욱
발행날짜: 2006-04-17 07:15:22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중추신경계 질환자 등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수가를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한해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재활치료 수가와 관련, 이 같은 학회 입장을 정리했다.

학회는 "전문재활치료료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할 때에 한해 산정토록 하는 것은 임상적,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된다”고 못 박았다.

임상적으로 전문재활치료 대상인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들은 최초 신경외과 전문의의 치료(수술, 약물치료)와 감시가 필요했고, 또한 life saving이 된 경우에도 환자의 병리 상태나 치료과정, 환자와 의사간 신뢰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주치의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상근하면서 실시해도 전문재활치료 요양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전문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치료사가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학회는“신경계환자들은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환자 관리,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합병증으로 검사, 치료가 필요한 만큼 전문재활치료만을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면 의료비용, 환자 불편 등을 초래 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의협 등에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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