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시행주체를 민간병의원까지 확대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면서 법 통과 이후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군포시의 황보경 의사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면서 "법안이 통과가 유력시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방접종에서 어떤 백신을 사용할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해 소비자들과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지난 집행부와 새 집행부의 핵심 공약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남다르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유승흠 회장은 "임기 중에서 '이거(필수예방접종 확대) 하나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예산의 축소로 예방접종 범위가 줄던지, 병원에 보존해 주는 수가가 떨어지는 등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훈 전 회장 역시 "지자체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산'이다"면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대구시의 경우 사업 초기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한다'는 강제조항이 '위탁할 수 있다'로 바뀌어 지자체가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6세로 하느냐, 12세 이하로 하느냐 등의 논의가 남아있다"면서 "국고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