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병원이 법인종류별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학교 법인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25일 복지부는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합리화 방안과 재무 투명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 종류별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 세부담이 가장 적은 학교법인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세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즉 100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당 순이익을 1000만원으로 가정할 때 법인종류별 세부담액을 추정 결과 사립대 부설 병원은 세부담이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2550만원, 재단법인인 4억 3300만원, 의료법인 1억 3850만원 등 세금이 다른 비합리적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것.
소위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료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같은 세제가 적용되도로 개선토록 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부담액이 낮은 학교법인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등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병원급에만 지원하면서 소기업기준을 종사자 10인 이하로 규정,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단 세제지원의 확대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의료기관의 무상진료 등 사회적 활동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5월 경 안건보고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부족으로 대출시 이자율에 대한 불익 등을 해소키 위해 외부감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76.4%의 기관이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점을 고려 우선 의무화하고 100~200병상의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환자의 유치전략을 위해서는 중국인 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을 간소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에 대한 소개 및 알선행위해 대해 외국환자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는 이와관련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상정된 안건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김용익 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된 위원장 후임에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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