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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층 건보지원 조례 제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26 17:42:02

오는 10월부터 지원개시...65세이상 노인세대 우선대상

서대문구가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서대문구청과 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가 공동 참여해 만든 성과다.

조례제정에 따라 앞으로 구청과 건보공단 서대문지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요양기관에 갈 수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우선대상으로 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대문지사에서는 성금을 기탁받아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차질없이 계획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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