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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홀시 낭패, 3단계 신속대응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6-04-28 12:13:33

세브란스병원 사례별 대책 제시..."최선 다하는 자세 중요"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분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7일 주최한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세미나에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의료분쟁시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윤종태 법무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오늘날 의료소송이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나 법률전문가들 조차 의료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윤 법무팀장은 환자측이 난동을 부리는 등 진료를 방해할 때 세브란스병원의 사안별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소란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안내 청원경찰과 경호원(경비업체)을 배치한 가운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측이 진료방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릴 때, 시신이동을 거부할 때에는 의료진과 서무, 원무팀이 상호 협조해 환자측을 우선 설득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강제 이송토록 했다.

환자가 사망하면 즉시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측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시신을 병실이나 중환자실에 둔 채 협상을 하려하고, 실제 모병원에서는 시신을 20일 이상 옮기지 못해 시신이 부패하면서 부검 자체가 무의미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윤 법무팀장의 설명이다.

윤 법무팀장은 “유족을 설득해도 시신 이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은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옮기는 것보다 불상사를 줄일 수 있고, 병원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면 환자측은 더 이상 난동을 중지하고 합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안실로 시신을 옮겼다고 해서 병원측이 ‘법대로 하라’거나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실제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해 병원측에 예상외의 손해를 안기거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영안실에 시신을 둔 채 그냥 귀가해 병원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윤 팀장은 민원이 발생하면 서무팀은 안내, 경호요원을 지휘하고, 법무팀은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측 대응방향 설정 및 환자 설득을, 원무팀은 진료비 계산 및 진료비 내역 설명 등을 분담토록 한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세브란스병원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비상소집 모의교육훈련을 통해 분쟁 장기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팀장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연 2회 오후 8~9시경 사무국장 주관 아래 서무, 원무, 법무, 간호부서 등 관련부서가 자체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상황시 대비요령을 숙지하도록 반복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팀장은 환자측과 협상시 대응방안으로 진정서 등 서류제출을 유도하고, 적정진료 여부(의료진의 설명 여부, 동의서 작성 여부, 과실여부 및 가능성, 과실 인정시 유사 판례 검토)를 평가한 후 협상시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윤 팀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의료분쟁이 점점 더 전문화, 특화됨에 따라 담당부서를 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의료분쟁 전담부서를 설치해 소송 판례를 수집해 의료진을 교육하고, 의료분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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