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물리치료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하는 등의 진료 보조영역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간호사법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현두륜 법제이사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보조로 의료인이 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그 영역에 제한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간호사도 물리치료나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보조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 영역별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실무에서는 간호사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방사선촬영을 보조하거나,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이 혈액검사를 하거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고 진료비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현 변호사는 "의료법이 의사의 진료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간호사의 진료 보조 영역 역시 제한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과 간호사법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얘기가 언급되느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물리치료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기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들간의 균열을 노리기위한 전략 아니냐"며 "갑자기 타 직역의 감정을 왜 건드리는지 그 저의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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