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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보험급여기간 24개월 확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02 13:45:34

강직성 척추염 급여기간 5월부터 개정 적용

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는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5월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엔브렐 주의 보험급여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엔브렐 주는 강직성 척추염에 총 9개월간의 보험급여인정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한국와이어스는 엔브렐 약가를 바이알 당 164,000원에서 147,600원으로 10% 인하한다.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 그 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용이 감소되어 이들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브렐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로서 강직성 척추염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를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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