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 오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펜디메트라진' 등식욕억제제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하여 '펜디메트라진'등의 시장급증에 따라 의사의 선택폭을 축소한데 이어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마약취급자의 관리의무사항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하게 된 것.
지도점검 대상은 수입, 소분 완제제조업소 등 35개소로 마약류의 기록의무규정 준수여부, 저장상태 규정준수여부, 용기포장 등의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향정식욕억제제에 대해 약품의 허가사항을 조정하여 의사의 선택폭을 축소하고 체질량지수(BMI)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기간,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협조요청한바 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59개소 적발처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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