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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직영만 가산항목 적용...병원계 속앓이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12 12:40:56

복지부 내부방침, "업체에 기본식대 이외 가산은 무리"

복지부가 식대급여화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면서 위탁급식업체에는 일부 가산항목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 병원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직영시에는 높은 인건비를 감수해야하고, 위탁을 하자니 더 낮아진 수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식대급여화 이후 최후의 방법으로 위탁전환을 고려해왔던 병원계로서는 마지막 보루까지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대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각종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영가산은 물론이고, 영양사 가산 및 조리사 가산 등도 병원 소속 상근 근로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식대 원가자체가 위탁급식업체 수준에 맞춘것이므로 급식업체에 기본식대 외에 더 이상의 가산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식사를 급식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 등 한끼당 총 1670원의 가산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환자에게 각각 위탁과 직영으로 한달간 식사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직영가산항목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위탁시 직영보다 월 558만원(100명*3끼*30일*직영가산 620원)을 적게 받게 되며, 특히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한달에 1674만원(300명*3끼*30일*직영가산 620원)으로 더 벌어진다.

여기에 영양사, 조리사 가산까지 적용될 경우 금액차이가 한달에 4,500만원(300병상이상, 3개 가산항목 모두 적용시) 이상이 된다.

이렇다 보니 병원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영시 적자가 뻔하고, 위탁을 하자니 수가가 더 낮아진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B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안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직영, 위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병원계가 적자를 떠안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위탁급식업체사이에서는 "원가차이로 인해 가격경쟁이 불리한 만큼, 병원들이 위탁을 기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내부에서는 '모 대형병원이 직영으로 전환한 한다더라'하는 소문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

병원위탁급식업체인 Y업체 관계자는 "원가 차이가 이렇게 큰데 누가 위탁을 하겠나"며 "규모가 큰 병원들이 이 참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으며 일부 병원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내 상당수 병원의 위탁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CJ푸드 관계자도 "직영가산시 위탁이 불리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위탁을 직영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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