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거 처리업체에 대한 기준강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일선 병·의원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 의사회는 이에 반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 감염폐기물의 공동처리 가능 범위에서의 병원 제외 ▲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적정차량을 확보하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운반할 것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10대 이상 보유할 것(기존 2대) ▲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2ton이상 갖출 것(기존 200kg)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업체만이 살아남아 독점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고스란히 병·의원에 떠넘겨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한 개원의는 "안 그래도 지역별로 독과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현 실태에서 몇몇 메이저급 업체만 독점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장비 및 시설비용이 고스란히 개원가에 돌아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종진 의무이사는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지역 폐기물 업체와 의견교환을 계속하고 있다"며 "협회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목표가 '폐기물 적정처리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시설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물론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몇몇 기업은 도태되겠지만 정책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는 13일까지 입안예고기간이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기물 업체 관계자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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