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제약협, 도매협 등 20여개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실천협)가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담은 '공동자율규약' 초안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공식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투명사회실천협은 29일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공동 자율규약'의 세부항목을 논의하는 등 초안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다.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초안은 총칙 및 리베이트 근절 등 투명성강화,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 구성, 보칙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총칙'에는 규약의 목적, 적용 범위, 정의 등이 포함되며, 제2장 '투명성강화'에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각종 금지조항 및 일부 예외조항 등이, 제 3장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에는 규약 위반시 조사와 조치를 담당할 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 운영, 기능, 역할 등이 담겼다.
마지막 제4장 보칙에서는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투명성강화'의 금지항목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실무위원들간의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금지조항과 관련, 이날 실무위원들은 이전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22개 나열식 항목들을 4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실무위원회는 "금지항목들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의 역할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된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조정심사보상 또는 금품류 제공, 기타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해 제공하는 금품류' 등 4개 항목만을 초안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허용)조항을 두도록 했다.
예외조항에는 '시공품·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 수수행위' 등 4~5개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위반에 대한 조사와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권한을 어디에 위임할 것인가를 놓고도, 각 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협의회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조사, 조치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 유통조사단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실무위원회의 초안은 내달 10일경 열릴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결정과정을 거친 뒤 15일경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된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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