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의 응답 의무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성오 대변인은 9일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처벌을 능사로 삼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은 오히려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제적으로 응답의무를 지운다고 해도 답변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네거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의-약이 상호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경만호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환자를 위해 상의하는 것을 바람직하지만, 강제화는 말이 안된다"며 "어떤 의사가 의심 처방에 대해 상의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동네 의-약사들이 서로 의논해서 해결할 문제를 정부에서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며 "참견할 것은 하지 않고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참견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개원의는 "도대체 우리 의사들을 뭘로보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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