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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플라빅스, 제네릭 공세 시작되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06 06:49:12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결정...사노피-아벤티스 항소

연간 건보 청구액 800억원대의 처방의약품 2위 제품인 플라빅스(성분 클로피도그렐)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이 내려져 제네릭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동아제약 등 10여개 제약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낸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수용,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다.

업계가 파악중인 심결문 내용은 사노피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피도그렐 이성질체에 대한 특허 원천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특허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심결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카이랄이성질체의 특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원천특허는 2003년 말료됐으며 이성질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 2011년까지 배타적 생산,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심결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는 특허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국내사는 CJㆍ건일제약ㆍ동아제약ㆍ보령제약ㆍ영진약품ㆍ종근당ㆍ한미약품 등 7개사를 포함 총 10여곳으로 1심 판결에 고무된 분위기. 단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제품출시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지난해 7월월 재심사기간 종료후 국내사는 품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향후 2심, 3심의 판결내용이 뒤바뀔 경우를 대비해 좀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후 시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제네릭 출시의 청신호가 커진 결정이지만 심결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외 한미FTA, 포지티브 전환 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 출시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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