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플라자(주)는 지난달 ‘관음사(?)로 들어간 의사 573명’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사과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7월 26일자 기사에서 “닥터플라자라는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가 27일자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정정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닥터플라자는 동아일보가 정정기사에서 다시 ‘안모씨가 닥터플라자 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고 8일 밝혔다.
닥터플라자의 김홍준 대표이사는 “이는 명백히 의사 사회에 대한 언론의 폭거이자 탄압이며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당사와 당사 사이트 의사회원들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선정적인 허위 기사를 두 차례나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닥터플라자는 “안씨가 닥터플라자에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정기사의 정정을 묵살한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동아일보사와 동아닷컴(주)에 대해 사과 보도를 요구한 상태다.
김홍준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는 한국 언론의 선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들은 예전부터 언론에 의해 침소봉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격을 당해 왔지만 이번 만큼은 회사와 회원의 명예가 걸린 일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