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구성중 신용카드 결제금액나 낮거나 보험 매출비율이 높은 개원가가 또 한차례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원가 입장에서 통상 비수기에 해당하는 여름철에 불성실 소득신고라며 수정신고 경고장을 받은 의원이 적잖다.
23일 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주 피부·성형·안과 등 비급여과 의사와 약국 등을 포함 고소득 전문직 대상 3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를 전후로 수정신고 경고장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원가는 30%에서 비급여과의 경우 많게는 40%대까지 소득율을 높여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통상 5%이상 높아진 수치다.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수정신고 경고장을 다시 받게되면서 불가피하게 소득율을 다시 조정,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된 것.
M 세무법인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관련 소득율을 높게 책정 토록 계도, 세금신고액이 높아진 의료기관에 일부 수정신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며 “이미 많은 세금을 낸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매출 부분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낮고 비급여 매출이 급여대비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운영관련 비용이 높아 소득율이 낮게 책정됐을 때 수정신고 경고장이 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세무사는 “특히 치과와 한의원에 경고장이 많았다” 며 “통상 개원 3~5년차를 넘어서 경비가 줄어드는 시점 임에도 불구 비용처리가 많은 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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