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환수금 노린 심평원 사칭범 개원가 떳다"

발행날짜: 2006-08-25 07:40:45

전남의사회, 개원가 주의 당부...골밀도검사기기 관련

최근 전라남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해 골밀도검사기기 환수금을 노리는 사기범이 나타나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골밀도검사기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보험급여비 환수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현혹하고 있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심평원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골밀도기기) 미신고에 대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24일 "모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확인을 하기위해 심평원 측에 전화하는 과정서 밝혀졌다"며 "다행히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없지만,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즉각 전남의사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 조석현 보험이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요양급여비를 미환수키로 한 판결에 대해 “환수조치 부당판결은 보류돼 있는 상태이며 지금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해 의료기관에 돈을 요구했다.

조 이사는 “전남지부 심평원 관계자를 통해 전남의사회 회원이 이 같은 사건을 제보해 왔다고 전해 들었다”며 “즉각 각 시도에 공문을 전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과징금 사기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 심평원도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