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은 전액 본인부담, 보건기관은 무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9 12:02:08

복지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 공정성 위배 논란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은 수급권자가 민간기관 이용시 연간 365일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의료급여일수연장신청을 내어야 하고 미승인된 경우 급여일수 초과분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연장신청 없이 180일 범위 내에서 추가 무료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환자의 경우도 보건기관으로 진료기관을 옮기면 180일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수급 오남·용 억제를 명목으로 연장승인지침을 개정해놓고, 실제로는 보건소로 환자를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의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됐다"며 "연장승인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승인 불가판정을 받은 의료급여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형편이 못된다"며 "이들에 대한 진료권 보호 차원에서 보건기관 이용시에 한해 무료진료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