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배보장법 개정령에 대해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자동차 보험이사와 자동차 보험위원에 협조공문을 발송,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의 주요골자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의료법 제 37조 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비 관련 사항이 신설됐으며 가불금 지급기간을 가불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구상금액과 관련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200만원, 기타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50만원으로 명시했다.
한편 '강제보험' 명칭을 '의무보험'으로 개명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수가심의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 자격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심의회를 건교부 장관 위촉하에 위원장을 포함 18인으로 정하고 자격조건으로 ▲자동차보험 또는 의료에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 단체 대표 ▲사고 피해자 대표 ▲원활한 운영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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