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에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자에게 대해 주치의를 지정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유 장관은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총 지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상태로라면 올해 국고만 7000억원 규모의 미지급분 결손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이같은 사태를 불러오게 된 복지부의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의 결여, 도덕적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을 꼽았다.
유 장관은 이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이 아닌 수급자의 경우 무상의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질환 전문 치료센터를 만들어 국각가 직접 수급권자를 치료해주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정책 오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없이 지출한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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