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로 설치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의대교수들의 자성을 요청하는 내부 운영지침을 발송해 주목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김신복, 부총장)는 10일 "의과대학과 병원 등 모든 교수진에게 위원회의 운영지침이 담긴 팜플렛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보직자와 의대 김철우 교수(병리과) 등 단대대표 9명으로 이뤄져 운영중인 총장 직속 위원회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조사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가 정의한 연구부정행위는 위조와 변조, 표절로 데이터 허위작성부터 연구조작 및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적절행위는 연구에 직접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부정행위의 묵인 및 은폐,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위원회측은 "제보가 접수되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위원들의 조사결과 조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며 "제보자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구술이나 서면, 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가명이나 이름이 없을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연구팀에서 교수나 연구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게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다"며 위원회가 지닌 양면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의과대학이나 병원 교수진의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황우석 사태로 서울대에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의대 교수진에게 연구시 좀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뜻에서 팜플렛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수의대와 의과대학에 초점을 맞춘 내부작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대 내부의 최다 논문수와 500명이 넘는 최대 교원수를 자랑하는 의대의 특성상 교수진의 성숙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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