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의료정책 비판 성명서 매번 '뒷북치기'

이창진
발행날짜: 2006-10-13 12:07:00

의료기사법·중복처방 등 때늦은 입장표명...눈치보기 지적

의료계와 상충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병원협회의 밋밋한 업무처리에 답답함이 커져가고 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인 의료기사 지도권의 한의사 확대를 강력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처방과 의뢰’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사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적 저하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병협의 이같은 강력한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난달 25일 장복심 의원이 국회에 개정 발의한 법안을 놓고 의협은 같은달 28일 즉각적인 반대의견서를 공표하는 등 의료계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병협이 2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 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와 문구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것을 어떻해 바라봐야 할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병협의 답답한 처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병협은 9월부터 적용된 심평원의 ‘중복처방 심사강화’에 대해서도 18일이 지난 후에야 ‘의료급여 환자 동일성분 약품 중복처방 심사강화’ 입장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한 바 있다.

이 사안도 의료계 시민단체인 ‘의료와 사회포럼’의 경우, 9월 8일 성명서를 통해 “동일약제 중복처방 일수 3일 초과시 해당기관 행위를 진료비 삭감 대상에 포함하는 심사조정 방침은 환자를 감시하는 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대응책을 보였다.

병원들의 친목과 이익단체인 병원협회가 의사와 병원 모두에게 민감한 의료정책을 매번 뒷북치기로 반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