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법령관련 단체나 개인이 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국감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지부는 입법예고 관련 64건의 의견제출에 대해 28건만 처리결과를 통보, 통보비율이 43.8%에 그쳤다.
이넌 과학기술부 19.5%, 경찰청 40.6%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도 286건의 의견에 대해 224건의 처리결과 통보로 통보비율이 78.3%에 그쳤다. 감사원을 포함 25개 정부부서중 6번째 낮은 수준이다.
입법예고 준비여부는 지난해 78건의 법령중 67건을 입법예고 86%대로 평균예고실시율 78%보다는 높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