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생동시험 관련 행정처분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2660억원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사 이미지와 국내 제네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돼는 비경제적 손실까지 더하면 제약산업의 존립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약협회는 '생동파문과 행정처분 피해규모 및 협회의견'을 통해 식약청은 3차에 걸친 조사결과 발표와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당 278품목의 2660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신뢰도 실추라는 더큰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제약협은 또 "한미FTA 과정에서 우리측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제네릭 상호인정’의 경우 생동파문으로 협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국내의약품의 해외진출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의 생동성시험 활성화 유도정책에 적극 부응 품목당 5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들여 참여하여 왔으나 조사 결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생동성시험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동성시험 기관의 시험품목 유치과욕, 생동성시험 기준의 미비, 관리대책의 부재등의 원인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내제약사는 신약개발 투자를 통해 13개 신약을 개발하고 팩티브정은 미국의 FDA승인을 받는 등 신약강국을 발돋움하고 있지만 ‘5.3약제비 적정화방안’ 한-미 FTA, 정부의 생동성시험 결과 발표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에 당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끝으로 제약업계에만 전가하는 이번조치는 국산의약품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재발을 방지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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