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해에만 총 302건의 부작용 건수가 보고됐으며, 한 소비자의 경우 건기식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입수한 시약청 '건강기능식품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
동 자료에 따르면 영양보충용제품 섭취 77건, 키토산 섭취 29건, 글루코사민 27건, 홍삼 23건, 녹차 추출물 20건 등 지난해 보고된 건기식 부작용 사례만 302건에 달했다.
부작용 증상을 보면, 위장관계이상이 157건으로 보고건의 절반이상(52%)을 차지했으며, 피부 및 부속기관이상이 19.5%,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4.6%, 생식기능이상 2.6%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기식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례까지 보고됐다. 헛개나무환과 홍삼 등 건기식을 복용해 오던 59세 남성이 부작용(간기능 장애)으로 사망에 이른 것.
이 밖에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설사, 복통, 투통, 불면 등 전신증상을 겪은 사례도 보고됐으며, 보유질환이 악화되거나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
건기식 부작용 "소비자의 오남용, 건기식 자체 문제"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을 소비자의 오남용과 건기식 자체의 문제로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건기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과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과대광고와 판매방식상의 문제로, 만성질환자들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판매원의 말만 듣고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거나, 복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기식의 경우 과민성이 있거나 허약체질인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포장지에 이와 같은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기정 의원은 "건기식은 대체로 건강한 소비자들이 건강증진 혹은 특정기능향상으로 목적으로 섭취해야 하나, 질환보유자들도 질병의 치료,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를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주성분의 함량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분 부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섭취량 제한, 뷰작용 발생 가능성, 체질과민성 등에 대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들 내용도 포장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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