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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제네릭, 국가인증제 도입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3 06:55:48

"식약청 폐지 반대" 입장 재확인..생동기관 인증제도 촉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제네릭약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희 의원은 "최근 외부 생동성 실험기관의 데이터 조작 등으로 인해 위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의약품 국가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외부기관에서 생동성검사 및 품질관리검사를 했다할지라도, 식약청에서 이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생동시험 기관 인증제'도 병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국가인증제와 함께 35개의 생동성 실험기관들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해 정부가 실험기관을 인증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여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 폐지 반대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오히려 인력증원 및 예산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약품은 2만품목에 달하나, 식약청 내 의약품 동등성팀원은 7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식약청에 대한 약품에 대한 인력보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식약청을 폐지하지 말고, 식약청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해야 한다"며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 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 '의약품 품질관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전체 품질관리대상 건수는 1520개였고, 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65개(12%)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전체 1804개 가운데 80품목(4%)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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