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보험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 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나용길(충남의대) 보험이사는 23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나용길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에 지나치게 많은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요실금 환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나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급여 범위를 너무 제한해 상당수 요실금 환자들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역동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때에만 급여로 인정한다.
반면 복지부는 이 같은 인정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골반근육강화운동 등 비수술적 요법이 적합하며,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적 치료로 간주해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나 보험이사는 “요역동학검사는 누워서 하는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요실금은 활동할 때 발생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요누출압은 참고치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치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제 요실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당수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본인부담해야 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요실금 수술비를 크게 웃도는 민간보험 상품이 봇물을 이루면서 불필요한 요실금 수술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건강보험 급여범위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보험 미가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 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회장이자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인 주명수(서울아산병원) 교수도 “요누출압 기준을 학회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요누출압 수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요실금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 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는 조만간 복지부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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