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의 비급여 시술법인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개방 척추 디스크절제술)에 대해 의학계가 불인정 판정을 내린 가운데 다른 시술법에 대해서도 시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원한)는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우리들병원의 AOLD, OLM(관혈적 레이저추간판 절제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자 25일 학회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회신을 통해 OLM에 대한 참고 문헌이 없어 표준치료법인 ‘관혈적추간판절제술(미세현미경 추간판절제술)’과 객관적으로 특장점을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외과학회는 “OLM의 치료효과가 보존적 요법이나 현재 표준치료법인 미세현미경추간판절제술의 치료효과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없다”면서 “건강보험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의학적 측면에서 시술법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척추신경외과학회는 모학회인 신경외과학회가 AOLD의 치료효과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학회 상임이사 88%가 2002년 3월 신경외과학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경외과학회 의견은 척추를 세부전공으로 하는 신경외과의사 모임인 척추신경외과학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경외과학회는 2002년 3월 심평원에 보낸 의견에서 “AOLD의 장점은 수술법이 보다 향상된 미세침습적이므로 뼈를 적게 제거하고 섬유륜도 적게 제거해 수술로 야기되는 척추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고, 복부쪽의 큰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고되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학회는 이 시술법이 기존의 piruitary rongeur이나 curette를 사용한 추간판제거술보다 수술결과가 양호하다는 보고가 제6차 국제디스크 내 치료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이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반된 견해를 표명했다.
한편 척추신경외과학회는 AOLD에 대해서도 “특장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AOLD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치료효과 측정 결과 및 비용효과분석 연구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고경화 의원에게 회신했다.
이어 척추신경외과학회는 “미세현미경 추간판절제술을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AOLD의 임상적 결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고, AOLD 수술에 따른 의료비용이 증가한 만큼 환자에게 의학적, 경제적 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기 전까지 건강보험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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