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보험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비밀누설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담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보험사 쪽으로 부터 상담료를 받을 수 없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시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뢰한 소견소와 진단서, 진단서 발급업무 유권해석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환자가 보험회사 쪽에 제출하기 위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진료기록 복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기록을) 복사해줄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그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후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편법으로 진료기록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의 비밀누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보험업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당한 발급비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고 진단서 교부시 요구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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