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매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도매상에 약가를 낮게 받았다는 이유로 약품공급을 거부한 제약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재의료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의약품도매상 '케에이스팜'에 부당하게 해당품목을 공급해 주지 않은 '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매상인 케에스팜이 20%이상 덤핑낙찰해 계약했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회속을 촉구하면서 유케이케미팜이 국내 독점 공급하는 메타키트 주사 등 3품목 공급을 거부한데 따른 공정위의 제재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공급해 주지 않은 유케이케미팜의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판단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저가 낙찰시에도 제약사의 부당한 공급거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한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도매상들이 병의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자유롭게 투찰가격을 제시 낙찰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또 병의원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시행한 전자입찰에 케이에스팜이 낙찰자로 결정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을 위해 유케이케미팜이 국내 공급하는 메타키트, 치암키트, 트리손키트주사등 3푸폼 공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유케이케미팜은 케이에스팜이 20%이상 덤핑낙찰, 계약했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회복 촉구와 함께 그 이후 정상 계약절차에 따라 공급할 것을 밝히면서 공급을 거절했다.
이같은 갈등의 결과 케이에스팜은 계약불이행위로 산재의료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됐으며 공정위에 이같은 거래거절행위를 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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