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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의료법 위반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29 07:26:50

복지부, 환자유인행위 해당…비보험도 적용대상

신용카드 회원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건강 검진을 받을 경우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일부 카드사들의 부가 서비스가 상당수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25조와 66조에 따라 환자유인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해당 카드사들은 암묵적으로 이뤄져 오던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특정 의료기관과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등을 할인해줄 경우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에 카드사가 할인되는 금액을 전액부담한다면 위법이 아니겠으나, 의료기관도 할인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진비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명백히 의료법 25조3항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조항과 관련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약 4개 카드사 정도다.

A카드사의 모 제휴카드상품의 경우, 계약 맺은 전국의 병원들에서 진료비의 10%, 그리고 10~30%의 검진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B카드사 역시 제휴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종합검진비를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으며, C, D카드사는 계열사인 특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최고 2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A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할인해 줄 수 없지만,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검진비 등 비보험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개별 환자에게 진료비를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의료기관이 카드사 등과 계약을 맺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검진비 등을 할인해 준다면 이것은 환자 유인행위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A카드사의 상품 개발 실무자에게 설명하자 그는 “사전에 이같은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고발하지 않으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반면에 C카드사의 경우 “사실은 다른 카드회사에서 검진비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법적 검토 없이 상품을 만들게 됐다”며 “해당 서비스를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서비스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이뤄져 온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행위가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이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고발이 들어오거나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카드사가 해당 상품을 개발하면서 복지부로 문의할 때마다,일관되게 위반행위라고 응답해 왔다”고 말해, 일부 카드사의 경우는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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