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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 MRI 한시적 비급여 풀릴까?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31 06:26:53

건정심, 오늘 비급여 62항목 처리방안 심의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오전 7시30분부터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MRI 등 한시적 보험급여 항목의 급여화 방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말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음파, MRI등 62개 항목의 급여적용 여부가 집중 논의된다.

건정심에는 이들 항목에 대해 ▲한시적 비급여기간 연장 ▲일부항목 급여화, 나머지 항목은 한시적 비급여기간 연장 ▲일부 항목 급여와, 일부 항목은 100대100 본인부담 또는 한시적 비급여기간 연장, 나머지 항목은 비급여하는 3가지 방안이 상정됐다.

첫번째 방안으로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 이후로 미루되, 일단 약 3년정도 연장한 후 재논의 하는 방법이 건의됐다.

또 2안으로 고액·중증질환자 진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뇌종양수술, 심장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간염환자 검사 등이 포함되며 급여로 전환시 약 234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마지막 3안은 고액·중증질환자 진료시 필수적인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전환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초음파영상, 자기공명진단검사,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소요재정 약 1조9천억원 추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100분의100보험급여나 한시적 비급여기간을 연장하고, 대체 가능한 진료방법이 존재하고 보편화되지 않은 항목(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등 47개)은 비급여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선택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결정신청 치료재료 71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71개 품목의 요양급여 형태를 보면 일부본인부담 56품목, 전액본인부담 11품목 산정불가 3품목, 비급여 1개품목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본인부담 56품목은 신규 재료라기 보다, 대부분 이미 등재된 치료재료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로 공급업체가 확대된 것들이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분류된 11품목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화되지 않은 재료며 비급여 1품목은 요양급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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