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사실상 조건부 수용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28일 오후 7시부터 동아홀에서 장동익 회장이 주재로 시도회장단, 개원의협의회장단, 조세대책위원회위원 및 상임이사 연석 확대회의를 열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를 대원칙으로 결정하는 한편 3개항에 이르는 조건을 달아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국세청이 연말정산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지고,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금년도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 긴급회의 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료 제출을 유보하자는 것을 최종 입장으로 결정했었다.
의협은 아울러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 조건부 수용 입장을 세움에 따라 국세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참석자 모두가 만장일치로 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에 찬성했다"며 "이제 공은 국세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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