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4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정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의협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약사회 소속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병원협회는 승산이 적고, 국회차원의 소득세법 재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 고시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내역(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을 공단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사건 고시 자체가 위법이며 부당하다는 점과, 의료부분에 관하여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규정의 위헌 및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처분 취소청구를 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이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만5000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내역은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면 지극히 민감한 사적인 정보들까지 유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자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약4단체는 행정소송에 이어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국과 의약단체간 치열한 법정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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