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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청구, 지급단축·차등불리 '두 얼굴'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07 06:42:06

심평원, 일단위 차등적용 개원가 우려는 기우

개원가의 주단위 청구가 내년부터 가능해 졌으나 급여비 지급단축이라는 장점외 업무 증가와 차등수가 일부 손실이라는 단점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원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일자별 청구방법 시행시 개원가가 우려하는 일일단위의 차등수가적용 등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별 명세서 작성과 청구방법 변경으로 의원에 적용하는 차등수가 적용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월단위 청구를 계속할 경우 차등 관련 변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은 한달단위 명세서를 일단위 정확하게 건별로 작성토록하는 내용으로 차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수가의 경우 주단위 청구시 1주일간의 진료건수의 평균을 내도록 하고 월단위는 현행과 변화된 내용이 없다" 며 "이에 대한 변경도 고시를 통해야 하는 만큼 차등 강화 등은 개원가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미 일별 명세서 작성이 시행돼 주-월단위 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약국가의 경우 조기지급의 장점에도 불구 업무량 증가와 차등에 대한 일부 불익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단위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청구업무를 진행해야한다는 점과 차등수가의 경우 주단위 작성시 환절기 환자집중 등으로 월단위 청구시에 비해 미미하지만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단위 청구는 대형문전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활성화됐다는게 약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개원가는 청구방법 변경으로 인해 일단위로 차등수가를 적용, 결과적으로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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