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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파문 시작...의사 입건 50명 넘어서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08 12:04:01

“치료재료값 부풀렸다” 모두 실거래가 위반 사기혐의

요실금 수술관련 치료재료값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사의 수가 이미 50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서울 마포경찰서가 7일 20명의 금감원의 산부인과-비뇨기과 의사를 입건하면서 전국적으로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입건된 의사수가 53명으로 늘었다.

9월 대전 둔산결찰서가 24명의 의사를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인천 동부경찰서가 6명, 대구 남부경찰서가 2명, 수원지검이 1명의 의사를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요실금이 건강보험적용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입건된 의사 수가 수십명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적발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정부측과 민간보험사·경찰 등에 따르면 건보적용 요실금 수술 30건 이상인 의료기관이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정도가 현재 추정되는 내용.

요실금 부당청구 입건은 요실금 특약 민간보험상품이 수술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반면 수술비는 건보적용시 40만원선으로 수술만 받게되면 환자가 400만원이상의 수입을 챙기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요실금 수술이 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접 견제나 제제가 힘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 제보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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