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법률에 대한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병합심의를 시작했다.
첫 심의였던 만큼 이날은 양 법안의 주요쟁점 사항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입증책임의 전환' 및 '형사처벌 특례'에 관한 사항.
이기우 의원안은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는 반면 안명옥 의원안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그 책임을 두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는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가 의사(의료진)측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고도의 전문분야 인만큼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과실여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를 얻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의사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양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안은 보건의료인이 형법 268조(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안명옥 의원안은 이 중 치상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
형사처벌 특례 문제는 현재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및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양 법안은 필요적·임의적 조정전치 주의,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한도 범위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소위 의원들은 쟁점사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재심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위원장은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 뒤 법안의 심의를 원할히 하겠다"며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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